“우리는 쌍용자동차의 제3자가 아닌 당사자”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부 진정에 법원 탄원서 제출
2009-01-22 14시01분 정재은(eun@cmedia.or.kr)
쌍용자동차 비정규직노조는 구정 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며 22일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쌍용차 정규직노동자들도 2008년 12월 임금이 체불되다가 지난 1월 9일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원래 1월 12일 지급예정이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2008년 12월 임금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곤란이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김운산 지회장은 “지난 9일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법정관리 신청함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정부나 노동부에서도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쌍용자동차 내에는 12개 업체에 고용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350여명, 식당, 청소, 경비업무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까지 약 650여명으로 이들은 상여금 포함 약 12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쌍용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로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 쌍용자동차 원청회사 내에서 정규직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원청회사와 하청 회사 간에 노동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이라는 계약으로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쌍용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원청 관리자들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때로는 타 회사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역시 쌍용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해 왔기에 저희는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로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로부터 작업장과 작업공구를 지급받고, 2006년 이전에는 원청 관리자로부터 일일이 출퇴근, 휴가, 조퇴 등 근태관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의 노동자로 오랜 세월을 남들이 꺼려하는 힘겨운 노동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보내왔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원청회사의 노동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쌍용자동차 회사의 노동자이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원청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월9일 쌍용자동차의 경영진과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었습니다. 저희 사내하청 노동자 340여명과 청소, 식당, 경비 업무를 담당하시는 약 300여명, 총 약 650여명은 매월 12일이 급여일로 되어있음에도 현재 임금이 체불되어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코앞에 앞두고도 생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급여는 상여금 포함 월 약 120만 원 정도로서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적은 봉급이나마 아껴 쓰며 근근이 살아온 저희로는 이번 임금체불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매월 내야할 월세며 아이들 학원비 겨울 난방비는 어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100일도 안된 아이 아빠와 엄마는 병원비와 분유 값이 없어 친지들에게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지가 모두 비슷하기에 도움을 줄 수조차 없어 동료의 눈길을 피해야만 하는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하는 세상살이가 너무 모질고 힘이 듭니다.
저희 650여명 임금을 다 합해봐야 7~8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되고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부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희들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제3자가 아닌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생활고로 고생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민족의 명절인 설 이전에 조속하게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어 어려운 살림이나마 꾸려갈 수 있도록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1. 22.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