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 우리는 이긴다!

공지사항

 
작성일 : 09-06-26 13:35
회사, 갈고리, 밧줄동원 후문에서-4초소 철조망 철거
 글쓴이 : 공투본
조회 : 1,638  

회사, 갈고리, 밧줄동원 후문에서-4초소 철조망 철거

비폭력 외치면서 용역깡패 앞세워 전쟁터를 방불케 해, 후문 쪽은 폐허
25일 오후 쌍용차 후문과 4초소 외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회사는 4차선 도로를 불법적으로 가로 막고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조망(약1km)을 제거했다. 아무리 경영진과 관리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철조망을 제거하던 모습은 직원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이었다. 대오 속에는 처음 입는 옷이 어색하다고 몸에 맞지도 않은 작업복 차림의 처음 보는 사람들 다수가 대오 무리에 섞여 있었다. 이는 회사가 일당주고 고용한 용역깡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분명했다.



철조망 철거, 회사 무방비 상태...부품 등 다수의 물품 도난우려!
오늘 회사측이 자행했던 불법과 탈법, 폭력 행위들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 실체가 오늘 드디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자행했던 불법 행위들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낱낱이 만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철조망이 철거된 관계로 회사가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철조망과 철저한 경비로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했지만 이제는 철조망이 철거된 관계로 누구나 쉽게 공장안을 활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부품 등 자재 도난의 위험이 높아졌다. 만약 어느 한 개의 부품이라도 분실이 되고, 훼손이 된다면 누구의 책임 소재를 떠나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번 불법적으로 자행한 철조망 철거 행위는 지시를 내린 공동관리인과 총책임자인 곽상철전무, 그리고 불법을 부추기고 선동한 총괄부장, 각 팀장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향후 발생될 모든 문제 또한 책임 져야 할 것이다.  



회사 불법과 기물파괴 앞장선 과잉충성 관리자 26명 경찰 연행!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불법적 도로점거와 폭력행위로 경찰에 26명이 연행됐다. 지금까지 비폭력, 성실대화를 목소리 높여 외쳤던 회사측의 모습들은 오늘로서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집시법 위반에 불법과 폭력, 가로수 전복, 기물파괴가 오늘 회사를 살리겠다는 관리자들의 본 모습이었다.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을 불법 운운하며 매도했던 회사측이 바로 불법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단체협약 위반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노동조합, 임시방편으로 파레트와 철조망 세워 외부 차단!
회사는 불법과 폭력으로 철조망을 훼손하고 유유히 도원주차장을 경유 해산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철조망을 세우고 파레트로 외부 접근을 차단시켜 놨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다. 회사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관리자들이 철조망을 훼손하고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철조망 훼손이나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한 것이 없다. 모든 기물파괴는 회사가 한 짓으로 그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노 싸움과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차례 밝혀왔지만 노동조합은 폭력을 원치 않는다. 특히, 회사가 지금까지 노/노 싸움을 부추기며, 폭력을 유발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철조망을 훼손하고 공장으로 진입하려는 회사측에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회사는 끝까지 조합원들을 자극하여 폭력을 유발 시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노/노 싸움과 폭력행위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하루 빨리 우리도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밖에 있는 조합원도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은 무엇이 진정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하이자본과 정부책임, 그 하수인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라는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1,200대오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불법적 폭력, 기물파괴 행위 중단하고, 정리해고, 분사,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