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중
4쪽. “3.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가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게 된 항목별 원인은 ⅰ) 2008년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 ⅱ) 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ⅲ)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한 영업 수익성 및 자금사정의 악화에 기인합니다.
☞ 노동자들 책임은 하나도 없다. 첫 번째 항목에서 유가급등은 투기자본이,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자본주의 체제를 책임지는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책임져야 하고,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은 온전히 상하이차와 쌍용차 자본가들이 책임져야 할 항목이다. (환율급등 문제는 한국 정부와 투기자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여하튼 노동자들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
5쪽. “4.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회사의 지배주주인 SAIC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파견되어 있던 경영진을 모두 철수하였으며, 조사보고서일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있어서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원인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등과 같은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파생상품거래 손실,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부진은 그럼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삼일회계법인은 기술유출 논란도 모르고 있나? 상하이차 자본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보고서! 향후 이 표현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12쪽. “회사의 인력구조조정 관련 일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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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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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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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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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정상화 방안 공식발표 및 인원정리방안 노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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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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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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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리해고 회피방안(분사 및 희망퇴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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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월)~5/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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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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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해고 규모확정 및 준비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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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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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해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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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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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해고 인원 개별통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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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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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공장 및 영동물류센터 매각은 5월4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법원에 계획을 제출한 바 있는데, “정리해고 규모확정 및 준비사항 확인” 중 ‘퇴직금 마련’을 위한 매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32쪽. “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2008년 하반기 들어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약 380억원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고스란히 현금유출로 반영되어 회사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 파생상품 손실도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하나?
136쪽. “내수와 수출을 합산한 차종별 제품매출 판매량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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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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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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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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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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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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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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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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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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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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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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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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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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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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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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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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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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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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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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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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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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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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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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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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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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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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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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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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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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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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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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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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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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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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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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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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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이면 지난해 판매량에 근접하게 되고 2011년에는 지난해 판매량을 넘게 되며, 2012년에는 2007년 판매량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보통 판매량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생산계획이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생산량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다. 5년 안에 20만대에 근접한 생산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굳이 정리해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52쪽. “도급비는 생산 라인 중 협력 업체 직원 공수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나,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더 이상 협력업체 직원 투입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특정 공정 혹은 작업을 분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분리되는 회사에 지급될 금액을 도급비로 추정하였습니다.”
☞ “더 이상 협력업체 직원 투입이 없을 것”, 다시말해 현재 협력업체는 일괄 정리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3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전원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참고로, 152쪽의 도급비 항목은 현재 300여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협력업체에게 주어지는 도급비 개념이며, 163쪽의 도급비 항목은 분사화된 이후에 분사에 주어지는 도급비 개념이다. 즉, 163쪽 도급비 개념에는 협력업체에 주는 도급비를 ‘0’로 놓고, 분사에 지급하는 도급비만을 계산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160~161쪽 “노무비 추정”
연도별 노무비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및 생산성을 고려한 인원 계획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연도별 노무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세 산출 내역은 ‘다. 판매비와 괸리비’의 인원/인건비 계획을 참고).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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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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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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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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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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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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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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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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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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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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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
2,670
|
2,931
|
3,511
|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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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
2,56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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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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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4
|
1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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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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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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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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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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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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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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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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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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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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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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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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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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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인원수
|
3,731
|
3,699
|
3,686
|
4,047
|
4,314
|
4,175
|
|
노무비
|
238,000
|
245,391
|
254,279
|
290,355
|
321,876
|
324,011
|
|
노무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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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3.1%
|
3.6%
|
14.2%
|
10.9%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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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과 겹치는 내용. 회사 측은 생산물량이 늘어도 생산인원은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가능한 인당 생산대수를 감안했을 때 거의 불가능한 수치이다. 노동강도를 5배로 높이거나 혹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대거 투입해야만 달성가능한 수치이다. 생산량이 20만대 가까이로 늘어나는 2018년까지도 생산직 숫자가 4,3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의 생산직 인원수(4,769명)보다 무조건 작게 잡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표가 아닐까 의심된다.
174쪽. “향후 인원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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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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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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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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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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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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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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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
생산계획(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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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30
|
74
|
99
|
144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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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생산성
|
21
|
11
|
28
|
34
|
41
|
50
|
|
인원
|
생산직 인원
|
4,769
|
2,670
|
2,670
|
2,931
|
3,511
|
3,433
|
|
|
관리/연구직 외
|
2,399
|
1,852
|
1,852
|
1,619
|
1,769
|
1,690
|
|
|
합계
|
7,168
|
4,522
|
4,522
|
4,550
|
5,280
|
5,122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생산성
|
생산계획(천대)
|
186
|
184
|
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