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 우리는 이긴다!

자유게시판

 
작성일 : 09-06-28 20:21
회사 파산시 명퇴 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변호인단께
조회 : 1,915  

현실적으로 파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긴급 질문하나 드립니다.
그래도 밀린 임금은 채권단 보다는 우선권이 있을 것 같은네
명예퇴직자에게 약속된 명퇴 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약속된 명퇴 위로금도 임금에 포함되어
명퇴 위로금이 채권단 부채보다 우선권이 앞서나요?
아니면 민사로 분류되어 채권보다 날짜가 늦으므로 후순위가 되나요??


가압류 09-06-28 20:27
 
지부장과 정갑득이 쌍차 망하면
전적으로 정부와 상하이에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지부장과 정갑득한테 확인서 받아서
국세청에 가압류 하고 재판하세요
재판 지면 지부장과 정갑득이가 속인거니까
판결문 가지고 지부장과 정갑득한테 가압류하세요.
변호인단께 09-06-28 20:36
 
추가질문..
파산하면 직원들 전원 자동해고 된뒤에
헐값에 누군가에게 기계나 땅을 매각된후
1년즘 뒤에 입맛에 맛는 직원들로  신규 충원하여 공장 돌리려고 하면
노동자들만 오리알 되는 건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족위 09-06-28 21:11
 
그건 빌어먹을 민노총하고.

여기 민노총 개들한테 소송걸어 차압하십쇼
다죽는다 09-06-29 15:17
 
파산돼면 노동자 아무것도 돌아오지않읍니다..
채권단,협력업체, 빚잔치하고 남는거 나눠가지면 돼는데 남는게 없을거구여..

갑득이하고 상균이 집에가서  돈달라 하세여~...
명퇴사기 09-06-29 15:44
 
그럼 사기 아닌가요
명퇴 위로금 보태서 뭐좀 해보려고 나온 사람들은
사기 당한 건가형사처벌 아닌가요
퇴직금 09-06-29 16:46
 
회사 파산돼면 3년치 퇴직금만 채권단보다 우선권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3개월전 수령액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때문에
쌍용차는 공장가동 없어서  최근 수령액이 절반도 안되니까
매우 불리합니다. 잘하면 3년치 퇴직금으로 많이 받아봐야
 1개월치 봉급액 만큼 나오겟네요.
명퇴 위로금은
아무리 회사가 약속햇어도
파산되면 못받게 될 것 같습니다.
고래사움에 애꿎은 명퇴위로금만 날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속일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니까 사기죄는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