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4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씨는 징역 1년6월, 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 보호 논리를 앞세워 개인을 희생하도록 했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에 상처를 주고 비판을 받게 해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작년 12월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씨 등 나머지 4명은 김씨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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