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철회파업참가자 전원 무급 휴직_단 선입 선출에의거 명퇴자 선 복직후 휴직 해지고소 고발건은 법원 결정에 따름. 이렇게 정리해고 철회하면 나오겠소 ???
아니면 미리 나와서 명퇴하고 퇴직금, 명퇴위로금, 실직수당, 아르바이트등으로 생활하다가 회사 정상화 되면 복직하겠소??? 제발 그만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