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 우리는 이긴다!

자유게시판

 
작성일 : 09-07-06 08:48
수원지법의 계고장과 50억 가압류
 글쓴이 : 정당파업
조회 : 1,572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간부와 대의원 190명을 상대로 모두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 회사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뿐 아니라 점거 파업을 지원하고 남의 공장에 진입해 쑥대밭을 만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관련자들에게도 있다. 이번에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남의 공장 일에 끼어들어 불법 파업과 시위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업(業)으로 삼는 행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

쌍용차 노조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정당한 파업”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 금지, 공장 인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공장 점거에 불법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노조는 ‘공장 점거를 풀고 시설물을 인도하라’는 수원지법의 계고장마저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5월 22일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뒤 지난달 쌍용차의 국내외 자동차 판매는 97%나 줄어든 217대에 불과했다. 지난달 25일까지 평택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7900대, 매출 차질은 1724억 원이나 된다. 부품 협력업체 직원들과 판매 대리점이 겪는 손해와 고통도 크다. 파업이 계속될수록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손해배상 요구액이 모두 반영되면 금속노조와 쌍용차 노조 간부들은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쌍용차는 3일 “파업을 철회할 경우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원칙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

쌍용차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외부 세력’ 6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금속노조 소속 24명과 민주노총 배성태 경기본부장 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8명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쌍용차 측은 밝혔다. 그렇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워야 한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가 제3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사자 여부와도 관계없다.


확인하자 09-07-06 08:57
 
자신있으면
지부장이나 간부들 서로 아파트 등기부 확인해보자
이미 재산 친인척 명의로 빼돌려놔서
상관없을 것 같고
열심히 투쟁한 노조원  재산만 개피 볼 것 같다.
확인하자 09-07-06 08:59
 
가족 대책위에서 현집행부 가족들이
생사를 걸고 앞장서는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뒤로 빠지고 있는지..
자신있으면 확인하자
헛일 09-07-06 09:57
 
법을 위반 했는지 안했는지는..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지 안내릴지는..
가압류 결정을 할지 안할지는..
회사가 하는 것도아니고,
민노총이나 급속노조나 쌍용노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법원 판사가 한다.
느들끼리 서로 우기면서
힘빼지 마라
헛 일하지 마라
조합원 09-07-09 23:14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조합간부들 개인재산 대부분 타인명의로 돌려놓은것

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에계신 평조합원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한것은 사실이네요.

물론 이 투쟁이 승리고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안타면 ....

승리로 끝나기를 바랄뿐입니다!!!